땡크 2012.01.03 17:52

안녕하십니까

감기조심하시고 2011년도 1월28일~9월26일까지 산재사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년간80% 73이상 근무를 못했는데 이사람의 2011년도 년차는 어떻해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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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산재요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매년 1.1.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1.1.~12.31.입니다. 이중 각종 휴일 등(예:65일)을 제외한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가 300일(365일-65일)인데, 해당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총일수가 200일이고, 산재요양기간 이외의 소정근로일수가 100일(1.1.~1.27 + 9.27~12.31 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이라면 산재요양기간의 소정근로일수 200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의 소정근로일수(200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산재요양기간외 소정근로일수(100일)을 합산한 300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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