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기조심하시고 2011년도 1월28일~9월26일까지 산재사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년간80% 73이상 근무를 못했는데 이사람의 2011년도 년차는 어떻해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감기조심하시고 2011년도 1월28일~9월26일까지 산재사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년간80% 73이상 근무를 못했는데 이사람의 2011년도 년차는 어떻해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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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 2012.01.10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5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400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6 | |
비정규직 |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 2012.01.10 | 3240 | |
휴일·휴가 | 년차상담 원합니다. 1 | 2012.01.10 | 1601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 2012.01.10 | 1816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58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 1 | 2012.01.10 | 1731 | |
기타 | 타임오프제 관련 | 2012.01.10 | 1598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 2012.01.10 | 7425 | |
임금·퇴직금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 2012.01.10 | 68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4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06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8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54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3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14 | |
근로계약 |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 2012.01.09 | 1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산재요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매년 1.1.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1.1.~12.31.입니다. 이중 각종 휴일 등(예:65일)을 제외한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가 300일(365일-65일)인데, 해당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총일수가 200일이고, 산재요양기간 이외의 소정근로일수가 100일(1.1.~1.27 + 9.27~12.31 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이라면 산재요양기간의 소정근로일수 200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의 소정근로일수(200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산재요양기간외 소정근로일수(100일)을 합산한 300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