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 근로자가 30일간 이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질의 1.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질의 2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 정기 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 지급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 근로자가 30일간 이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질의 1.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질의 2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 정기 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 지급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5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400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6 | |
비정규직 |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 2012.01.10 | 3240 | |
휴일·휴가 | 년차상담 원합니다. 1 | 2012.01.10 | 1601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 2012.01.10 | 1816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58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 1 | 2012.01.10 | 1731 | |
기타 | 타임오프제 관련 | 2012.01.10 | 1598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 2012.01.10 | 7425 | |
임금·퇴직금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 2012.01.10 | 68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4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06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8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54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3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14 | |
근로계약 |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 2012.01.09 | 112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2.01.09 | 2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월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과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85%를 합산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액에서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