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향기 2012.01.04 11:22

저는 거제 삼성 중공업 내에 있는  하청 업체에서 생산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정도 회사를 못나가게 될 사정 입니다. (손가락 수술)

그래서 쉬게 되는 날을 연차 처리 하지 말고 결근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연차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연차 처리를 해야 한다 더군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연차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게 되서 다 소진되면 나중에 정말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하면 결근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 수당 빠지게 되면 주 5일 중에 1일(8시간)을 결근 하게 되지만 주차(토.일)가 없어짐에 따라 24시간이란 시간 잃게 되는 거지요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 상관 없이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주시면 더 감사 하겠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이 있는 경우 이를 결근처리 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차휴가를 청구(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2012.01.10 3865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2012.01.10 4004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10 2366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40
휴일·휴가 년차상담 원합니다. 1 2012.01.10 1601
휴일·휴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2012.01.10 1816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58
휴일·휴가 연가 사용 1 2012.01.10 1731
기타 타임오프제 관련 2012.01.10 1598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25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2.01.09 1554
기타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2012.01.09 15732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06
임금·퇴직금 연차 개수 2012.01.09 5208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54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3
휴일·휴가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1.09 4314
근로계약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2012.01.09 1122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2.01.09 2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