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진아비 2012.01.04 11:39

제가 입사한지 2006년 4눨 임니다

퇴직한지 2011년 9월말 이고요

입사한지 직원은 몃명인지 잘 모르겟구요. 현재 는 5인 이 넘 습니다,

질문 1

 입사한 후로 퇴직금 은 못받앗습니다 . ,

사장하고 이야기한 바 퇴직금은 월급하고 + 해서 좋다는데요, 월급 명세서 에는 그런 내용자체가 업습니다,

제가 신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 하며 신고시 준비 서류느 무엇이며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화을 하면 은 안주겟다는 말로 이말저말 별말을 다함니다 ,

질문2

5년 이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현재 3개월 전에 1,800,000원 에서 세금 제외하고 1,620,000원 정도 통장에 들어 오고요

대충 계산해본바  약 9,000,000정도 되더라구요

이걸 다 받을수 있나요 ,신고 접수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어디로 가면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또 연봉 계약이 되있어야 되나요 아님 회사에 직원 등록만으로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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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므로 동요하지 않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귀하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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