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s0404 2012.01.04 15:37

저는 경비,청소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병원쪽으로 직원을 파견하고 잇는데요,,거래처가 거의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직원분중 06년도에 병원쪽으로 파견되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계속되어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1년12/31부로 병원측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기간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분이 비정규직 전환으로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종료로 상실처리가 않되고 이럴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행한 노동행정서비스 책자를 보니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2년초과사용가능)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사항이 분류되어 나오는데 만55세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도 예외에 포함되 있습니다..이분은 현재49년생이신데요.. 이렇게 되면 2년초과로 기간제사용이 허용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2년초과가 가능하다면 2녀초과해서 몇년까지 가능한지 그런 규약이 있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경비직이다 보니 직원분들이 대부분 만55세 이상이신데 이번에는 그냥 권고사직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이런경우가 생기면 어떻하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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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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