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산 2012.01.04 16:42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입사 17년차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작년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든게 있는데 리프레쉬 휴직제도입니다.

일정 근속이되는 사람중에 6개월 내지 1년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휴직기간중엔 급여의 80%를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하고 자격이되는  직원은 휴직기간중 자기개발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심사해서 적정 인원을 감안하여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4월 1일1부터 9월말일까지 6개월의 휴직을 얻어서 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생성 분을 보니 작년에 50%만이(11일) 생성되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기때문에

그렇게된거고 연차가 아에 없는 것을 회사에서 배려해서 그나마 50%를 부여한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사용한 휴직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상 근무일수에 제외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 등과 같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휴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다만 1년간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와 대비하여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따라서 귀하의 지난 1년간의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리프레쉬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8할이상)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22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6개월 휴직인 경우 50%)만큼 비례하여 22일 * 50% =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2012.01.10 3865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2012.01.10 4004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10 2366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40
휴일·휴가 년차상담 원합니다. 1 2012.01.10 1601
휴일·휴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2012.01.10 1816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58
휴일·휴가 연가 사용 1 2012.01.10 1731
기타 타임오프제 관련 2012.01.10 1598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25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2.01.09 1554
기타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2012.01.09 15732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06
임금·퇴직금 연차 개수 2012.01.09 5208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54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3
휴일·휴가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1.09 4314
근로계약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2012.01.09 1122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2.01.09 2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