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사원 채용시 급여나 승진은 경력을 인정해 처우하는데, 휴가는 신규입사자처럼 반영(1년만근시 15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참조할만한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
경력사원 채용시 급여나 승진은 경력을 인정해 처우하는데, 휴가는 신규입사자처럼 반영(1년만근시 15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참조할만한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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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 2012.01.10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5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400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6 | |
비정규직 |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 2012.01.10 | 3240 | |
휴일·휴가 | 년차상담 원합니다. 1 | 2012.01.10 | 1601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 2012.01.10 | 1816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58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 1 | 2012.01.10 | 1731 | |
기타 | 타임오프제 관련 | 2012.01.10 | 1598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 2012.01.10 | 7425 | |
임금·퇴직금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 2012.01.10 | 68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4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06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8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54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3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14 | |
근로계약 |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 2012.01.09 | 1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원 채용시 급여의 결정이나 승진시 경력인정은 법률에서 정한바가 아니며,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경력에 따라 가산임금 및 경력가산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재량사항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업한 회사 이전의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기간까지 고려하여 가산연차휴가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기간까지 고려하여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까지 감안하여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는 이는 회사의 재량적 제도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법대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