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gml40013 2012.01.04 21:35

저는 2011년 12월 16일에 일을 시작하여 2011년 12월 27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시급은 3000원이었고 일하는 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이야기좀하자고 하여 다시 가게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하에

새로생긴 짬뽕의달인 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면서 월급을 8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도 처음에 저랑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110만원씩 주기로 해놓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는 제친구에게

90만원만 주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고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제친구에게 들은 얘기론 그 문자를 삭제하고 괘씸해서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럴 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입금은 2011년 기준인지 2012년 기준인지도 알고싶구요..

심야수당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꼭 받아야 하는 소중한 돈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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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2011년도 시간당 4320원, 2012년도 시간당 4580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무일 당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입사일~최종퇴직일까지의 총일수 * 해당기간이 속한 날에 적용되는 최저임금(4320원 또는 4580원) = 귀하가 받아야할 최저임금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중에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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