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롱이 2012.01.04 23:12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어 2월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의 조건을 확인해 보니 왕복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네요.

거리상 왕복 3시간 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만 두는 것은 2월이고 결혼은 4월에 하게 됩니다.

참..거주지는 집 계약을 미리 하게 되어서 1월 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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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인 경우에는 실업급역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이라는 이유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지 변경이 1월이고 그 변경이유가 결혼(4월)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식장 사용계약서, 청첩장 등을 통해 거소지 변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의 싯점이 2월이라면, 거소지에서의 실생활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월부터 결혼예정 배우자와 변경된 거소지에서 동거하는 경우 - 동거이유가 결혼예정(위 입증자료)이고, 퇴직싯점(2월)에서는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곤란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사유(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음.

    2. 1월부터 결혼예정 배우자와 변경된 거소지에서 동거하지 않고, 결혼일(4월)부터 동거하는 경우 - 동거이유가 결혼(위 입증자료)이고, 퇴직싯점(2월)에는 거소지에서의 통근곤란이 예상될 뿐, 통근곤란이 발생하는 싯점은 결혼일(4월)이므로, 퇴직일(2월)이 퇴직사유 발생일(통근곤란 사유가 발생하는 4월)과 2개월이상 차이가 나므로, 부득이 2개월 조기퇴직함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사유(통근곤란) 발생일과 퇴직일(2월)이 일치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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