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12.01.09 10:47

안녕하세요..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개업년도(회계년도)가 2009.1.1이고 이번해(2012)에 처음으로 근속년차가

발생되는 해이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이고 대부분의 사원들이

2009. 1. 5일이 입사일입니다. 그리고 년차생성이나 지급은 회계년도 (매년 1.1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계산되어졌습니다.

1. 2년근속후 3년째 되는 날인 2012.1.5일에 근속년차가 1개 발생되어 년차 포함 16개로

발생되어져있는데 2009.3.10일자 입사자는 2012. 3.10일자에 근속1일을 강제 발생 해놓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12월1일입사자는 또 2012.12월1일에 강제 발생해서

 2009년 입사자들은 2012년 3년째 도래하는 시점에 1일씩 근속을 발생시켜주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장기휴가자인경우 근속년차1일도 발생되자마자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에 사항이 맞는다면 2012년 12월말에 년차 사용후 남은 갯수를 보상해주는데

근속년차도 같이 보상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2012년에 생성된 근속년차이니 2013년으로

넘기고 이번해에 생긴 근속년차보상은 제외하고 1년만근년차 15개만 보상해주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근무방식에 근속년차가 처음으로 발생되는 시점이라 근속년차 1개씩 발생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2012.12월말일에 근속년차도 휴가보상비에 지급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회계년도가 1월1일이니

 2013년1월1일로 이월시켜서 현금보상은 2013.12월말일에 해주는게 맞다는 의견등 사무실내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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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이 개별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1.1 -12.31.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1.5. 입사자
     2009.1.5.-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발생
     361/365 * 15일 = 15일 발생
    2010.1.1. 위의 계산에 의한 연차휴가 15일부여 201012.31.까지 사용 후 2011.1.1.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부여(1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 수당 지급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부여(2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1. 수당 지급
    2012.1.1.-12.31.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6일부여(3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1.1. 수당 지급

     2009.12.1. 입사자
     2009.12.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발생
     31/365 * 15 = 1.3일(휴가 부여시 2일로 부여하며 수당 지급시 1.3으로 지급가능)
    2010.1.1. 위의 계산에 의한 연차휴가 2일 부여 201012.31.까지 사용 후 2011.1.1.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부여(1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 수당 지급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부여(2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1. 수당 지급
    2012.1.1.-12.31.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6일부여(3년차) 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1.1.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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