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와 집과의 거리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거리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과 실 거주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와의 거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와 집과의 거리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거리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과 실 거주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와의 거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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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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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사사휴직 기간 1 | 2012.01.09 | 4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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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거리는 거소지와 직장과의 실제 통근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우편물수령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