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맘 2012.01.06 11:47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회사원. 배우자는 공무원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65세.63세)
신랑이 근처 속초로 발령 지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신랑이 발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지원을 해서 속초로 가는것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회사에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다 끝내고 이사간 사실을 알리고 복귀의사가 없음 밝혀도 될까요?

3.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합해서 1년을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6개월정도로 줄일경우
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

4. 육아휴직이 거부될시 권고사직을 부탁하여 실업급여도 받아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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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랑이 발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지원을 해서 속초로 가는것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발령이 아닌 본인 지원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전근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거소지에서 통근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회사에 고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 고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영유아와의 동거장소 이전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영유아와의 동거장소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다름아니며,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끝내고 이사간 사실을 알리고 복귀의사가 없음 밝혀도 될까요?

    ==>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3.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합해서 1년을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6개월정도로 줄일경우 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90일)을 제외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일수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사망이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이 거부될시 권고사직을 부탁하여 실업급여도 받아도 될까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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