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1.12.28 15: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여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1. A회사 = 2009.07.01~ 2011.11.4  근무  자발적 퇴사

    B회사(재직중)  2011.12.12 ~2011.12.30(퇴사예정) =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제가 입사한지 20일 정도 된 12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0일 밖에 안되는데 일일 수급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해서요

최종 재직회사 기준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중 현 회사의 임금산정기간이 20일 이데요... 그럼

2011.12.10~2011.12.31(31일) = 1,290,000원 (실근무일 : 20일)     B회사

2011.11.01~2011.11.4(30일) = 293,333원 (실근무일 : 4일)     A회사

2011.10.01~2011.10.31(31일)= 2,200,000원 (실근무일 :  31일)     A회사

3,783,333/92일(?) =41,123원 이렇게 계산 되나요? ( 무조건 마지막 재직일 기준 역으로 3개월)아니면 다르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0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6개 발생 되는데요.. 만약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2012년에 16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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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미취업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다만 두회사 각각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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