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2011.12.28 15:38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지?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는 데 12월에 성과급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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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2.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성과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에 의한 성과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 업무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70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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