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한상태에서 아직 1차수급도받지않앗는데 조기취업한다면요 1차의1/2받을수잇는건지..아님 총3차분의 1/2인지요..그리고 조기취업신고시 가져가야할서류는 뭔지요..
실업급여신청한상태에서 아직 1차수급도받지않앗는데 조기취업한다면요 1차의1/2받을수잇는건지..아님 총3차분의 1/2인지요..그리고 조기취업신고시 가져가야할서류는 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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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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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8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8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69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3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14 | |
근로계약 |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 2012.01.09 | 112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2.01.09 | 2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사사휴직 기간 1 | 2012.01.09 | 4751 | |
기타 |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2.01.09 | 2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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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1 | 2012.01.07 | 23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부여기준 및 수당지급관련 1 | 2012.01.07 | 2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첫 방문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기취업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취업인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고용지원센터 첫방문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조기재취업일 것,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것,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종 퇴직한 회사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에 해당한다면, 잔여소정급여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최장 15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하였다면 잔여 실업급여액(150일 * 1일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간 재취업한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