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팔 2012.01.05 18:54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 인데요.

어제부로 직원 한명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신고를 하려다 보니 생각나서요.

퇴사하신 분은 어머니의 병세로 간기증을 위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저야 그냥 사직서 제출한 대로 개인사유라고 퇴사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입원생활 하는게 났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증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입원 기간과 사회활동하는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여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술일자는 안잡혀 있다 하고요. 기증하기 좋게 몸관리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가급적 빠른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4대보험 퇴사신고 시 퇴사사유를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우선은 개인사정으로 선택하고, 상세사유를 기재를 해서 저장만 해둔 상태네요.

하나더, 이런 사유로 퇴사를 했는데, 혹시 회사가 입는 피해같은 것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휴가를 먼저 줘야 하는데 안줬다는 이유 같은것 말이죠?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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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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