쨤짜름 2011.12.26 22:40

김디자인연구소 라는 회사에서 올5월부터 11월초까지 일용직현장반장으로 일을했습니다..일용직으로 목공팀.도장팀.설비팀.전기팀 모든사람을 지시한대로 일을 시키며 했지만, 인금체불과 비난의말을 도저히 견딜수없어서 그만 두었습니다만, 그만둔 저번달초부터 고용보험을 올려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몇번의 고용보험쎈타를 찾아가 상담해주시는분께도 통화을 하면서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몇칠후에 고용쎈타 찾아가 확인해보면 안올려져있어서 전화하면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를 않기를 무려 한달이 지났습니다...한데, 마지막날에는 간신히 회사 과장님인 나과장님과 통화가 되어서 고용쎈타담당자분을 바꿔드리니까 올리겠다고 하기에...담당자분께서 사업자번호를 쳐보시더니 고용보험이 등록안되있는곳이라면서 그건 회사에서 해야한다고 하면서 회사과장님께 말을하니까 알았다고는 하고는 제게 마음대로해라  사장님은 전화기꺼놓고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보고는 해볼라면 해보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같이 일하신분들과 일했던현장 통장으로 받은 급여내역(9월)초부터는 제통장으로 보낸게 있습니다...해준다해놓고 골탕먹이며 더 없는 수렁으로 빠트리는 회사의 사장과 과장의 횡포에 고용보험혜택을 어찌 받아야할지몰라 문을 두드려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월급 입금 통장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1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2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0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586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0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5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6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요. 1 2012.01.03 175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03 156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1.03 3138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2.01.03 4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