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릉 2011.12.27 14:49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했으나, 내규 상 수습 6개월이 필요하다 하여 6개월 중 4개월을 보냈습니다.

헌데 최근 수습 부적격이라는 소문이 들려 확인해보니, 누군가 제가 하지도 않은 욕을 하고 다닌다는 비방을 하였고, 이를 기관장께서 듣고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다른 직원과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같은 팀 직속 선배)에서 근거없이 저를 기관장에게 직접 비방하였고, 이에 기관장이 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소송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이라며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불러 무슨 관계냐고 묻는 등 상식적으로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기관장님과는 면담을 요청하여 제가 비방을 한 적이 결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기관장님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는 하시면서, '기관장을 외부에서 비방하는 행위는 조직을 뒤흔들 수 있기에, 조직을 위해서 생각한 거다.'라는 말만 하십니다. 

저로서는 근태와 업무성과, 적응력 등 칭찬을 받아오다가,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곳에서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기관장과 상사들에게 예의로서 다하고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니 실망스럽고 불쾌하며 불안합니다. 

일단 남은 수습기간 (2월까지) 동안 최선을 다해 평가를 좋게 받는게 목표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당해고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간략히만 설명드립니다만, 

제가 위와 같은 상황의 부당해고를 제기한다면, 과연 현 상태에서 원직 복직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참고로 현재 9월달부터 진행한 업무경과를 일지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주요 인물들의 언급내용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사원 부당해고 건에 대한 노무사님 선임비용과, 진행한다면 절차와 소요기간(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사님의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해고 사유를 관대한 측면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은 1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노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노동위원회 인근의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1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2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0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586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0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5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6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요. 1 2012.01.03 175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03 156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1.03 3138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