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yhsy 2011.12.27 19:08

산전후 휴가급여신청문의드립니다.

이번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이 9월1일부터 가입이 되었고 출산휴가는 2012.1.1일부터 3월30일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급여 자격이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 휴가기간90일중 60일만 가입기간으로포함되어 180일이 인정은 될것같은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이간중 휴가기간인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내야하는지 제가 일하는곳이 산전후휴가신청이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사업주는 휴가기간중에도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피보험기간180일중 휴가기간60일을 포함해야 180일이되는데 60일보험료를 저도 내야 가입기간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산전후휴가기간90일중 60일이 피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기간중 보험료를 사업주 근로자 모두 납입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휴가기간중 4대보험료납부를 사업주 근로자모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한가지더 지금직장 바로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20일 남았고

그전 직장에선 받지않았지만 가입기간은 8개월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거라서 이가입기간도 피가입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안경원이고 안경사로 제직중입니다. 9월10월은월급이 250만이었고 11월부터 근무시간 조정해서140만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3명입니다.

참 그리고 급여신청할수 있다면 휴가시작30일이후부터인데 그러면 2월달부터 신청가능한건가요? 피보험가입기간이 2월까지해야 180일이 된다면 2월달부터 신청하능한건지 아니면 휴가90일이 다 지난후 신청하는게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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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1일-6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며 노사 모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신청방법등의 문의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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