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프 2011.12.28 12:38

질의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7월 1일부 복수노조가 탄생하여 현재 조합원의 신분이 3가지 형태로,

기존의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무노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가 회사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이 이원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2011년 12월 15일부로 산별노조 탈퇴, 기업별 노조 가입신청 및 회사에 노동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16일날 각 노조와 회사에 내용증명을 하여 등기로 보낸 상태로 양쪽 노조에서 탈퇴 및 가입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무적상태의 직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기업별노조원은 임금정산을 8월말경에 지급받은 상태이며, 산별노조원은 12월 21일 임금협상안이 체결되어 12월 30일경에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 문의 해본 결과 2011년 12월 12일까지 기업별로 전적한 노조원에 대해서만 기업별 노조 인금인상을 적용받고 12월 12일 이후에 탈퇴 및 가입 신청한 노조원은 산별노조 임금인상을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날짜의 기준은 기업별노조 위원장의 메일에 나와 있는 시한입니다.

근거는 무엇이냐고 문의한 결과 기업별 노조와 회사의 협의사항이라고 하며,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수규정 부칙 제 1조 및 2조에 의하면 본인은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 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의 임금 인상분은 어느 노조의 기준에 적용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

1. 기업별 노조

임금인상 체결: 2011. 6. 29

2. 산별노조

- 임금협상 잠정합의:2011.12.09

- 임금인상 체결: 2011. 12. 21

   참조

01. 보수규정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12.16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종전과 같이 별표1, 별표1-1, 별표3 및 별표3-1을 적용한다.

2.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별표11과 별표12를 적용한다. 단, 2009년 5.26 이후 입사직원은 별표11-1, 별표12-1을 적용한다.

02. 기업별노조 임단협 설명자료

Ⅲ. 기타사항

1. 임금인상분에 대한 정산은 8월말에 시행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본인이 원할시)은 8월말부터 본인이 유리한 시기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한다.

3. 직원 순환근무 제도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한다.

4. 적용은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07.31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03. 노동조합 소식

발전 5사 기업별 노조 중 남부노조 조합원 확보가 저조 합니다.

이것을 두고 或者는 남부가 제일 강성이다. 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남부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남부노조는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무리

하지 않겠다.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면서 남부노조를 선택하신

동지들과 함께 조합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조직, 건강한 조직, 역시!!! 남부노조 선택은 탁월했다. 자랑스러운

남부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 남부노조를 선택하지 못한 동지들은 2011. 12. 12(월)까지 각 지부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하면 뭘 해주겠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70%이상의 조합원이 선택한 남부노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합시다.

  12. 1(목) 남부노조 제3회 중앙위원회를 개최했고 부족하지만 우리집이 생겼

습니다.[Http//www.nbnodong.co.kr 중앙위 결과는 지부 위원장 설명]

이번 중앙위원회 개최이후 부터는 남부노조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도록

조직의 감정으로 남부노조 조합원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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