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안개처럼 2012.01.04 14:36

2년 8개월동안 공공기관에서 기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으로 계약해지 통지서가 날라왔죠

퇴사하기전에 제가 하는일의 채용공고가 났는데 다른일을 하고자 하여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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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후 종전회사의 채용공고에 대해 응시하지 않은 것은 퇴직이후의 문제이므로 실업급여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빨리 해결될 것이고 설령 회사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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