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동안 공공기관에서 기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으로 계약해지 통지서가 날라왔죠
퇴사하기전에 제가 하는일의 채용공고가 났는데 다른일을 하고자 하여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2년 8개월동안 공공기관에서 기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으로 계약해지 통지서가 날라왔죠
퇴사하기전에 제가 하는일의 채용공고가 났는데 다른일을 하고자 하여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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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주재시 연차휴가 1 | 2012.01.11 | 175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 2012.01.11 | 22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 2012.01.11 | 2171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60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 2012.01.11 | 592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 2012.01.11 | 39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알바 | 2012.01.11 | 10885 | |
휴일·휴가 |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 2012.01.11 | 2764 |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12.01.11 | 1588 | |
근로계약 |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 2012.01.11 | 3422 | |
기타 |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 2012.01.11 | 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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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후 종전회사의 채용공고에 대해 응시하지 않은 것은 퇴직이후의 문제이므로 실업급여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빨리 해결될 것이고 설령 회사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