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1.04 15:43

14일동안 전면 파업을 했고 급여에서 14일분(토요일2일, 일요일2일 포함)이 무급처리되었습니다.

단협에 따르면 무단결근시 1할 공제하는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이고 4가지 항목에 대해 14일분이 1할공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은

단협 제00조 (초과근무)------매주 토요일은 4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중 휴일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 (유급휴일)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입니다.

이럴경우 파업으로 인한 무급 처리기간이 몇일입니까?  토요일 2일만 빼면 12일 무급이고 토,일 모두 빼면 10일 무급으로 계산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14일, 12일, 10일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추가> 파업기간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 정산시 파업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일수가 90일일때 파업기간이 10일이면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총일수를 80일로 줄여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었던 10일을 더 확보해서 정산해야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경우는 초과근로수당이 반영이 안되니 퇴직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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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단체협약상 유급주휴일을 1주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참가로 인해 주중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참여기간 중의 소정근로일과 해당주의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 해당 파업참가일(예:10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예:90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예:80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파업참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예:90일)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예:80일분)의 임금을 해당 총일수(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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