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동 2011.12.23 11:32

경기도에 소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현재 근무하는 경리직(반일근무) 직원이 2012년 05월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는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1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근무는 오전 9시15분쯤 출근하여 오후12시30분쯤 퇴근을 하여 근무시간을 지킬것을 여러차례 지시하였으나 자신은 9년을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하였다고 하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업무역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부분을 고집하여 업무개선에 대한 지시 역시 마음대로하여 내년에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안도록 하려합니다. 근로계약 만기 1개월전에 근로계약불가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처리하는 법령과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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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년간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미준수 및 업무지시 거부의 정도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해고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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