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1.12.23 14:11

안녕하세요. 현재 구미공장에서 성서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구미에 남아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본인들이 원할경우 출퇴근을 회사에서 시켜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회사사정상 근로자가 필요가 없을경우 권고사직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이전관계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인원이 필요없게되니까

자진사퇴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미출퇴근자가 대구로 올경우 거리는 50km 시간은 50분 정도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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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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