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1.12.23 16:23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법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남아 있고, 속해 있던 직원들은 본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본사의 사업장을 폐쇄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업 및 운영을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해 주기로 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노무적인 문제점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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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계열사로의 전적의 형태로 판단되며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적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전적이 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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