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럿 2011.12.24 12:53

노고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전년 12월에 입사하여 월급1,600,000에 구두계약하고 근무하던중 2월중순경 기본급 1,100,000원와 고정연장수당 400,000원에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야간연장 근로수당의 청구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가산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위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모든 직원들이게 

일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무일수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두달여는 기본급 상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성과수당 등으로 세분화된

명세를 발급받았습니다. 취업규칙등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불철주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 포함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불이익)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2012.01.02 4651
휴일·휴가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2012.01.02 5723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2012.01.02 4366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2012.01.02 1677
여성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2012.01.02 2574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2.01.02 5154
해고·징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2012.01.02 447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2.01.02 2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2012.01.02 2149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0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9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1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3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0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7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임금·퇴직금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2011.12.29 2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