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bi 2011.12.25 16:03

현재 3년 정도 근무 중이며 아직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중인데 그동안 퇴직금을 연봉제라며

연봉제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퇴사하신 분들이 제대로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무지 욕 얻어먹어가면서 2012년 부터는 12월에 퇴직금을 포함에서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일해왔던 것 2년 9개월 가량되는데 그 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퇴직금만 주겠다

그리고 이번 연봉 협상을 할때 이 2년 9개월치를 받지 않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같은걸 쓰고 또한 여기다 인감증명서까지 포함하여서 제출을 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죠..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직원들 5-6분 가량이 그렇게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 까지 내가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 각서와 인감증명을 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지난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할수 없게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 퇴직금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가며 각서를 써가며 연봉협상을 하는게 상식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퇴사시 퇴직금 소송을 할때 불리한가요?

아님 이건 말도 안돼는 협상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이건 완전 악덕업주 아닌가요?  세상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인감증명서 내고 하는건 처음이고 앞에꺼 안줄려고 공증까지 받겠다니....어이가 없고...암튼 저희 몇몇 직원들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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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기 떄문에 비록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공증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추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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