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영강사로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서류상 건강상의 문제라 기재)
제 경우 임신으로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영강사로 2010년 4월~2011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서류상 건강상의 문제라 기재)
제 경우 임신으로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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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4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2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1 |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2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3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7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4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54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20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69 | |
임금·퇴직금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2.01.01 | 281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 2011.12.30 | 6456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12.30 | 2156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1.12.30 | 5507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 2011.12.30 | 8052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1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20여가지의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강사로서 임신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이 그 사업장의 관행인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에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관행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 또는 회사에 대해 수영강사로서 임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수영강사로서 임신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인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확인과정에서 관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