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a 2011.12.26 09:47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8월부터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1) 2005년 11월 20일에 입사한 근무자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휴가는 17일 중 2일 사용하였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15일 연차수당으로 해줘야하나요?

2) 2005년 6월 01일 입사한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31일까지 근무시에는 연차수당이 새로 발생하지만

2012년 4월 중순에 퇴사할경우 2011년에 선지급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건지요?

3)선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계산시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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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2011.1.1-12.31. 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2011.11.20.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며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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