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12.20 17:49

뒤늦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만 6세 이하의 영유아(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만 6세가 왜 2008년 이후인지..

 

제 아이가 2007년생인데요 물론 만 6세 이하 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 출생이잖아요...

 

해당이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건지.... (내년 3월쯔음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에서는 단축한 시간만큼만 빼고 지급한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준봉급 *원 / 중식대 *원 / 연장근로수당 *원 / 휴가보상금 *원(연월차 휴가사용시 제외)

 

해서 총 *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총 급여인 *원에서 단축 시간 만큼 빠지는 건지..

 

기준봉급 *원에서 단축 시간 만큼 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명절이랑 여름휴가때 보너스가 나오는데 보너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 봅니다.

 

아! 만약 제가 해당이 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랑 다시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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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의 법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을 2008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8년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됩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의 경우 6세 이하라 하더라도 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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