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하트 2011.12.21 13:33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해당직원은 산휴3개월+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근무기간은 2011.11.8~2012.12.16 (39일간) 입니다.

11월 급여에는 5년 장기근속포상금 300,00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고

12월 급여에는 4일치의 연차비가 계산되어 지금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어야 하는걸까요?

 

11월 장기근속포상금과 / 12월 연차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일가요?

도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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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 전 3개월)의 일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에 활용합니다.

    12.17.에 퇴직(12.1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17.~12.16.까지 91일간인데, 이중 9.17.~11.7.까지 52일이 육아휴직기간이고, 복직후 근무기간이 11.8.~12.16 까지 39일이 이라면, 39일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해당기간을 일수(39일)로 나눈 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근속포상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장기근속 그 자체를 포상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떨어지며,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포상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12월의 급여에 지급된 4일분의 연차수당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 포함하는 경우 방법이 다릅니다..

    1) 해당 연차수당이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퇴직전 1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경우 12월급여에서 제외하고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만큼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하는 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는 퇴직전 1년간이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함과 퇴직일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7552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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