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분이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급여산정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3분이서 근무하시는데 3일 교대로 당직을 섭니다.
1인 기준 근무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날 - 오전06:30~오후18:00(휴게 2.5시간)
둘째날 - 오전06:30~익일 오전 06:30분까지 근무 (주간 휴게 3시간, 야간휴게 6시간)
셋째날 - 휴무
이런시스템으로 하루에 두분이 근무하고 그 중 한분은 당직을 섭니다.
토요일인 경우엔 두분 중 한분은 오전06:30~오후13:30(휴게 2시간) 근무 후 퇴근, 나머지 한분은 당직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한 분만 출근해서 당직을 섭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너무 헷갈리네요..
2012년 4,58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금까지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15시간 + 0시간) * (365 - 104(토,일)) / 3 / 12 = 174시간
토요일 5시간 * 52일 / 12 /3 = 7.2시간이 됩니다.
주휴일 8시간 * 4.3 = 34.4시간
최저임금 * (174 + 7.2 + 34.4) = 기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 당직 근무 및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