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7입사하여 2011.12.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데 2011년 11월 28까지 연차가 발생했는데 연차사용 못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2011.12월초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하였을시 2011.12.31까지의 퇴직금 계산할때 2011.11.28까지 근무한 연차수당 수령액으로 퇴직금 산출해야 하는지 금전 지급받았더라도 2010.11월 28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수령액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1998.11.27입사하여 2011.12.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데 2011년 11월 28까지 연차가 발생했는데 연차사용 못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2011.12월초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하였을시 2011.12.31까지의 퇴직금 계산할때 2011.11.28까지 근무한 연차수당 수령액으로 퇴직금 산출해야 하는지 금전 지급받았더라도 2010.11월 28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연차수령액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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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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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 2011.12.29 | 2222 | |
임금·퇴직금 |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 2011.12.29 | 1910 | |
여성 |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1 | 2011.12.29 | 1788 | |
근로계약 |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와 1 | 2011.12.29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 1 | 2011.12.29 | 1847 | |
임금·퇴직금 | 입원과 임금 1 | 2011.12.29 | 164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12.29 | 16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9 | 1769 | |
기타 | 직장내 폭력피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2153 | |
고용보험 |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8 | 19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출관련 1 | 2011.12.28 | 2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1.12.28 | 13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1 | 2011.12.28 | 2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2.1.1.) 이전 1년간(2011.1.1.~12.31.)에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일(2012.1.1.)과 동시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하는)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2009.11.27.~2010.11.26 근무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0.11.27.에 발생하고 2011.11.26.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용기간(2010.11.27.~2011.11.26.)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2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일이 2012.1.1.이고 2011.11.27.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010.11.27.~2011.11.26 근무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의 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1.11.27.에 발생하고 2012.11.26.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2012.1.1.에 퇴직하게 되므로, 지급일은 2012.1.1.입니다. //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2011.1.1.~12.31.)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75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