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긴 청소용역업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미화원이 일주일만근할경우 주차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입사일이 2011년12월26일이구요 만근을 했어요
주차수당이 2012년01월01일경우도 주차수당주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여긴 청소용역업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미화원이 일주일만근할경우 주차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입사일이 2011년12월26일이구요 만근을 했어요
주차수당이 2012년01월01일경우도 주차수당주는게 맞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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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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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여쭈어 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 6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토)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다음날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1.1.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이고 이날이 공교롭게 유급주휴일(일요일)과 중복된 문제를 여쭙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