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11.12.22 12:05

약 5년여간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한지 한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1. 현재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임금을 제대로 수령을 못하고 있으며, 약 6개월 정도 밀린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약 3개월치가 밀려있는데, 조정을 신청하면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생활이 빠듯하여 여유가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보내주고는 있지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어서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 퇴직금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의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되었고 이에 상호인정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부분이 만일 적법치가 않는다면 그전의 퇴직금액까지 정산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지는 약 40일이 지나 법적으로는 회사가 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자의 밀린 급여에 있어 그 우선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조정을 신청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지요?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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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진정을 했다고 하여 진정하지 않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해 사업주에 어떤 의지로 나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사건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시에 지급할 생각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부로부터 귀하가 회사로부터 얼마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근로자보다 나은 점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차후 법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퇴직자의 체불임금 우선순위와 재직자의 체불임금 우선순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일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여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3년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거래업체나 금융기관)에 대해 최우선순위에 해당하지만, 임금채권자(근로자)간에는 법률상 동일순위입니다.  

    2.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하였다면  그 포기의사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직중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퇴직해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데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품에 대해 포기한다는 것은 법률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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