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 후 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ex : a사 9월30일 퇴사 후 b사 10월 13일 출근)
그런데,,,a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확인 결과 상실 신고 미 처리 상태)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 의료 보험 등 4대 보험 관련하여, b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 9월 말까지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한 경우
다음 달 월급이 지급되는지?
빠른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이중가입되는 경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빨리 자격상실처리해달라 하시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퇴직하였음을 주장하시면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자격상실처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급여가 많은 회사에서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이중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관리를 위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2105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