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린 2011.12.22 23:2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주차관리요원인데 비정규직이구요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집할 때 경비원, 주차관리요원을 따로 뽑았고

고용계약서도 주차관리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경비원은 경비교육을 받았고 주차관리요원들은 경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없다하여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관리요원인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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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관리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급주휴일이란, 휴일을 부여받고 해당일에 대해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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