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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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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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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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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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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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귀하의 뜻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도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재채용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부서이동을 하여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