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육아와 아내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안양으로 직장을 다니며, 10년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3달정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8월에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제가 쉬는기간에 아내가 참다참다 병원을 방문하여 7월달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중증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다시 제가 복직 후에 몇주 지나고 아내가 다시 우울증이 심해진거같습니다.
병원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가야겠야되며, 회사에선 무급휴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위 사례로도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내의 질병이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과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