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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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4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57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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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