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싶어요 2022.09.01 11:28

정규직인데 따로 연봉협상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기준으로 한달 전에 연봉협상에 대해 먼저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급여인상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서로 얘기했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채 2달동안의 급여를 기존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1달급여는 지급받았고, 1달은 곧 지급받을 예정)

 

급여인상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2달 동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조건 제시가 되지 않고 원래 급여대로 지급받고 있어 퇴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03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5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4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57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24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188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73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20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35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898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1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72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71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980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