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un 2022.09.21 14:01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에 한명이 의류잡화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참 전 다른 지점에서 일할때 생긴 손실을 메꾸라며 샘플 진열 등으로 로스난 부분도 포함해서 수백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을 넣고 재고조사 할 때마다 관리소홀을 이유로 종종 손실 보상을 받아간 듯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일반적인 손실을 직원에게 책임전가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송까지 하기엔 현재 사정상 부담스러운데..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그동안 지불한 금액까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등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손해의 발생에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일정액의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61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8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032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3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23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82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70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4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9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59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618
기타 휴무 1 2022.10.01 168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18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8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8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