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an 2022.09.21 14:21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경우라 상담 요청 합니다.

회사에 여름휴가 제도가 있으며,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입니다. 휴가는 2일 부여됩니다.

"여름휴가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퇴사 예정자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라고 취업규칙에 안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8월에 여름휴가를 사용 하였고, 10월 중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위의 취업규칙을 토대로,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2일분을 돈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이의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 규칙에, 이미 사용했을 경우 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혹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인 경우 휴가의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하계유급휴가에 사용가능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법 법원은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임금에서 하계휴가 사용에 따른 휴가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67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56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59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61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8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034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3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23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83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70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6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19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65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618
기타 휴무 1 2022.10.01 168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30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