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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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58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28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3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19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3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78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8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7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6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197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95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18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023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6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규정이 근로계약 단절 이전 해당 사업장 재직경력을 반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제공 기간과 8개월의 공백을 둔 현재의 근로제공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바, 새로 시작한 근로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