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000 2022.09.26 14:32

3일 연차를 가불로 사용한 직원이 다음 달 말에 퇴사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월급은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퇴직급은 2달은 100% 급여+1달은 3일치를 제외한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3개월치 모두 100%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잔여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가불로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29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399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65
근로계약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10.05 54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2022.10.05 819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87
근로시간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22.10.05 43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2022.10.05 374
휴일·휴가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2022.10.05 1151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6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56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0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61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29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043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3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20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23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