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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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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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39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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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 2022.10.05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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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29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4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50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6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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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2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42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0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3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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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