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윤 2011.12.17 14:51
저는 파트타임 학원 사무직으로 9월부터 정확히 12월 16일까지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일도 사무직뿐만이아닌 청소 길거리 전단지 홍보등 사무직외 근무도 많고 새벽까지 붙잡아놓는것에 질려서 계약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못하고 관두게되엇는데 문제는 임금이 반으로 툭잘려서들어왔다는겁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계약서에 한달전에 미리말하지않고 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 그렇게한다고되어있엇는데 마치 제가 그만두길 기다렸다는 듯이 11월달임금을 10일에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야 들어왔는데 이분의 일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계약서 효력이있나요? 사회초년생을 우롱하는 이런 악던고용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없울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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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6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전 1개월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퇴직하면 임금을 얼마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약금을 미리 결정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해당조항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 1개월전 퇴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일방퇴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이유가 귀하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래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아닌것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퇴직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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