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지 2011.12.19 17:41

제가 급하게 다른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지 한달 됐습니다.

사직서 내고 바로 그다음날 부터 안나가게 되면 회사쪽에서 피해 소송을 거나요?

인수인계기간를 한달 다 채우고 나가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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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을 떄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적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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