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780622 2011.12.20 10:32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11년 1월 1일과 2일이 토, 일요일이라 1월 3일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재계약을 하여 1월 초까지 1년되는 날까지 채워서 일을 할테니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그랬더니... 안되다고 하더군요

 국가기관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 담당은 임금 예산은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감사나온다고(퇴직금 준다고) 윗선에서 자꾸 안된다고 하더래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고, 절대 안되는 일인가요?  퇴직금주는데 감사나온다니~~헐~~~말이됩니까?

1월 1일은 평생동안 휴일인데 12월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은 그럼 절대로 퇴직금을 못받고 단 이틀 비는 것 때문에 쫒겨나야 되는 건가요?

억울해서 상담남겨봅니다.

재계약을 해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건지~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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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1.3부터 12.31.까지로 정하였다면 1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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