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unok1 2011.12.20 11:41

안녕하세요?

이중 취업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홍길동(주) A 아파트와 홍길동(주)B 아파트에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가요?

 현재 홍길동(주) A 아파트에 4대보험이 신고 돼 있고 홍길동(주) B 아파트에는 4대보험이 신고가 돼 있지 않고 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본사가 같은 홍길동(주) 이고 사업장은 다른 A아파트 ,B 아파트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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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중취업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근로시간이 많거나 임금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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